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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이의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이의

1. 질의내용 최근에 아버지 갑이 다소 채무를 남긴 채로 사망하셨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을이 저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제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을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의 사실을 청구이의 이의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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