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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서 퇴직하며 을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을 회사는 갑을 상대로 '유사 업종 회사에 1년 동안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업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되었습니다. 을회사는 갑의 가처분결정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문부여의 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위반할 일수보다 많은 일수가 인정되어 간접강제금액이 인용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

# 2011다92916 # 가처분 # 민사집행법제30조 # 집행력 # 집행문부여의소 # 청구이의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