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을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고,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갑에게 송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 ).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즉, 갑에게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집행정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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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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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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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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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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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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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원문 링크 : 압류ㆍ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