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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의 효력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의 효력

1. 질의내용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가 담보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

# 97다58316 # 가처분채권자 # 가처분취소 # 담보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제307조 #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