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는 을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을의 배우자 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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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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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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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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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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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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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원문 링크 :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