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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1. 질의내용 갑는 을에게 공증증서까지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아파트를 압류 하려고 하니 을의 배우자 병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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