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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고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패소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으며, 을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이므로 승소금을 지급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고심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1조(현행 민...

# 95다38127 # 98다36474 # 99다36617 # 가지급물반환신청 # 가집행 # 민사소송법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