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내용상 무효인 채권에 확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이유 주장 가부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내용상 무효인 채권에 확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이유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갑이 저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채권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인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돌연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9 제3항). 따라서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이유로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내용상 무효인 채권에 확정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 이유 주장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매 # 집행정지 # 지급명령 # 전부 # 이행권고결정 # 압류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9 # 민사집행법제58조 # 경매정지 #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