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저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제기된 당시 이미 저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민사소송에서 변론이 종결 될 때까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소송에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갑에게 상계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 이후 상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이의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뒤에 집행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청구이의 이유로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를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80판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에 상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그를 이의사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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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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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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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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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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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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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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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