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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항소심 판단과 청구이의, 집행정지

 1심의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항소심 판단과 청구이의,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을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갑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갑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

# 2000다560 # 2000다56259 # 90므26 # 93다26175 # 95다15827 # 민사소송법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