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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민사 소액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린 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저는 제가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통지되었고 친구가 저의 예금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들어보니 강제집행은 시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가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시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여금사건의 소송가액은 1,000만원으로서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으로서 시군법원의 관할인데, 해당 법원조직법 규정...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5조 # 관할 # 법원조직법제34조 # 소액사건 # 지급명령 # 집행정지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