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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을 잘못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 가부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작성을 잘못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경매사건에서 다가구주택인 X주택과 Y토지에 관하여 일괄 낙찰받았습니다.

X주택은 9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으로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최선순위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저는 집행법원에 어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집행법원 공무원은 최선순위 전세권만을 인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6세대의 전세권이 모두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6세대의 전...

# 2006다913 # 경매 # 국가배상 # 매각물건명세서 # 민사집행법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