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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가 강제집행하는 방법(집행당사자의 변동, 승계집행문)

 선정 당사자가 아닌 선정자가 강제집행하는 방법(집행당사자의 변동, 승계집행문)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어 갑을 선정당사자, 을은 선정자로 하여 병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병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았으나, 을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을이 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당사자는 집행문이 누구를 위하여 부여되어있는가에 따라 정하여집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1항).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따라 결정 됩니다.

판결의 경우 당사자(원고, 피고),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 ①변론종결후 승계인, ②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③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받은 판결에서의 제3자, 예컨대 선정당사자, 파산관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소의 당사자가 되어 받은 판결에 있어 선정자, 파산자 등)가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선정자가 단독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당...

# 강제집행 # 당사자변동 # 민사집행법제39조 # 선정자 # 승계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