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채무자 등에게 강제집행의 통지없이 강제집행 가능한지

 채무자 등에게 강제집행의 통지없이 강제집행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주택 소유주나 가족들에게 강제집행 통지를 알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주택 소유주나 가족들에게 강제집행 통지를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없어 폐문부재라 하더라도 강제개문을 통해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열쇠공과 입회인 2인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강제개문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5조 # 민사집행법제6조 # 열쇠공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