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A 소유의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은 A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관하여 협상이 잘 되지 않자, A와 저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와 A가 각자 갑에게 95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는 항소를 포기하여 A에 대해서는 확정되었고, 저는 항소심을 진행하여 67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제 소유인 X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A에게 확인해보니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갑이 A로부터 900만원만 지급받고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 중 1인인 A의 채무변제가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귀하의 갑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입니...
#
84다카572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채권소멸
#
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