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갑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갑은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상태였으나 갑은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3항, 제59조3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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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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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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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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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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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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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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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