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이미 사망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위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따라서 갑은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이 집행문 부여를 한경우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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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9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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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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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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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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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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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