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 아들 A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회사 갑의 직원인 B로부터 1,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B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B는 갑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제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 어음의 발행인란에 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갑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 약속 어음에 저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액면금액을 6,000만원으로 넣어 공증용 위임장과 함께 C 법무법인에 제시하여 '이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갑은 저를 상대로 6,000만원의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대행의 권한 없는 B에 의하여 기명날인대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B는 귀하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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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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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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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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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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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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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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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