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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 집행방법(집행문부여)

 판결이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 집행방법(집행문부여)

1. 질의내용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인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1) 집행문부여 전의 변동의 경우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새로 적격을 취득한 자를(채권자의 승계) 위하여 또는 그 자에(채무자의 승계)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격 있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의 승계로 인하여 그것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에 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2)집행문부여 후의 변동의 경우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당연승계나 이에 기한 중단, 수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

# 강제집행 # 당사자변동 # 민사집행규칙제23조 # 민사집행법제292조 # 집행당사자 # 집행문부여 #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