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갑)의 제3채무자(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제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주고 채무자가 제3자(병)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받아 올 수 있을까요? 또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1)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
2002다39371
#
압류
#
손해배상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불법행위
#
말소청구
#
등기이전
#
강제집행
#
98다35327
#
96다11648
#
92다4680
#
압류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