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공증인가 법무법인 A가 2016년 발행인을 채무자 을로, 수취인을 채권자 갑으로 한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7년에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갑이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

# 2016마1256 # 강제집행 # 개인회생 # 집행권원 # 채무자회생법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