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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1. 질의내용 토지 2/5 지분 소유권자인 갑이 나머지 3/5 지분 소유권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을은 갑에게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위 결정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갑 명의로 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이를 기초로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이 경료된 사안에서 을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

# 말소등기 # 반대급부 # 이행판결 # 진정명의회복 # 집행권원 #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