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군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과 관련된 강제집행절차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조에 따르면, ①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②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③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④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제224조에 따르면, ⑤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사건, ⑥ 채권가압류에서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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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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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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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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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
원문 링크 : 소송의 관할법원과 집행의 관할법원(소액사건, 시·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