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을은 이행권고결정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가 을에게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으로 상계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지만 갑이 재차 집행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갑이 저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이 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처럼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권원 상의 청구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 적격은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의 기존 집행권원은 집행력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따라서 만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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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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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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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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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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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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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