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hoi070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04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해외에서 법위반으로 체포죄어 추방될때까지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국내에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이민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된 경우, 갑이 국내에서 재판받는 경우 해외에서 체포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현행형법은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이 사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필리핀 당국에 의하여 이민법위반 혐의(체류자격외 활동)로 체포된 후 필리핀에서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에 불과하

Naver Blog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 대체신청을 할 수 있는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의미

1. 질의내용 저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따로 있나요. 2. 검토의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여기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는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함께 정한 것이고 그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 있습니다(대법원 20

Naver Blog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한 사유

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은 강도죄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병이 있어 수형생활을 하기에는 무리였으나 형의 집행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 경우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검사가 반드시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재량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임의적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Naver Blog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일에는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으나 그 후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주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판결의 위법을 들어 다툴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

Naver Blog

범죄행위에 제공된 자동차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대형마트에서 전기밥솥, 안마기, 전화기 등 부피가 큰 상품을 절취하여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소유의 승용차에 싣고 나가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 위 승용차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요. 2. 검토의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증 제1호)에 싣고 갔고, 그 물품의 부피도 전기밥솥ㆍ해머드릴ㆍ소파커버ㆍ진공포장기ㆍ안마기ㆍ전화기ㆍdvd플레이어 등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으므로,

Naver Blog

타인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의사로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을 대여·보관한 경우 처벌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1도17151)] 1. 사실관계 1) 갑은 2020년 8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갑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해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안내를 받고도 이를 준수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은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Naver Blog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1도1833)] 1. 사실관계 1)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취를 시행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저혈압이 발생하며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되었고 이에 간호사는 피고인을 몇 차례 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에 복귀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Naver Blog

보석취소결정을 집행하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하는지

1. 질의내용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등본을 갑에게 송달하지 않고도 검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또는 고지)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4. 21. 자 83모19 결정 참조). 따라서 갑이 보석허가결정의 취소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소결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동법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 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Naver Blog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진술한 경우, 유죄판결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판단유탈 가부)

1. 질의내용 갑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갑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Naver Blog

피고사건에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저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물론 재판도 저의 주거지나 범죄지가 아닌 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와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의 경우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관할에 따라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이 정해지게 되는데, 동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형식재판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관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관할위반의 판결에는 제한이 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며(

Naver Blog

무죄판결 선고시에 무죄 판결이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는지(상소 이유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Naver Blog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징역형의 집행지휘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경우, 검사가 강도강간죄의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받고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태료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법 제39조 제2항, 제1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5년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형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

Naver Blog

벌금형을 선고 받은자가 아닌 제3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지(형의 시효 중단 사유)

1. 질의내용 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마땅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검사가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징수명령을 하여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저의 장인의 집을 방문, 벌금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장인이 저의 벌금 중 일부를 장인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확인해보니 검찰청에서는 제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법 제80조에서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Naver Blog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존속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라면,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해 줄 것 주장할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84조 제1항에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 한 경우 그 형기기산일에 관하여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사행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은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사면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특별감형이 있다하여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위 무기징역형의 형기기산일을 위 사형의 확정판결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위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

Naver Blog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집행의 시기

1. 질의내용 갑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에,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징역형의 집행보다 먼저 할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합니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1항). 이는 벌금형의 시효완성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이유가 있는데,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형법 제78조 6호). 따라서 검사는 갑에 대한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

Naver Blog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사실만을 근거로 내려진 출금금지처분이 적법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관세법위반죄로 인하여 2억원의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고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납부하고 않고 있던 중, 최근 해외출장을 준비하면서 추징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4조의 위임에 따른 출국금지기준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로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를 출국금지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 제3조 제1항 제3호 , 제4조 ,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만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추징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Naver Blog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아동학대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1. 사실관계 1)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교실에서 한 발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Naver Blog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도10699)]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제1전과’)받고, ➁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제2전과’)받았으며, ➂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3전과’)받고 200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➃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제4전과’)받고, 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제5전과’)받았으며, ➅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➆ 2021. 4. 16. 수원지방

Naver Blog

저작권법의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0도10180)] 1. 사실관계 1) 공학 박사인 피해자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해 페이스북 게시글과 저널에 연재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무단으로 피해자의 글을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해 게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한편,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손상시켜 피해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갑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저작권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은 벌금 700만 원을, 2심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면서 벌

Naver Blog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대법원 2023. 10. 26. 2023도3720)] 1. 사실관계 원심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공조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베트남 주소지로 2회 송달을 시도하여 베트남최고인민검찰청으로부터 송달불능 되었다는 회신을 받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

Naver Blog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2023도7301)] 1. 사실관계 1)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세 차례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세 차례 모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임의동행 직후 경찰관 공소외인으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 공소외인이 소변의 임의제출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를 번복하여 '2021. 8. 4. 18:00경 김해시 (주소 생략)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그 후,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통하여 피고인이 2021. 8. 4. 18:00경 위 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 같은 날 22:46경 위 공원 부근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Naver Blog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소지’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 1. 사실관계 1) 갑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 상대 성착취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대화방에는 총 113개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돼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갑은 2022년 1~ 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뒤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 대화방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Naver Blog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취소된 경우 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1도15745)] 1.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

Naver Blog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1도2761)]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설립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인데, 피고인의 사용인 공소외 1이 2017. 7. 21. 무렵부터 2017. 9. 8. 무렵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들(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단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Naver Blog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7. 2017도1807)]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 2월경 형식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은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한 다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

Naver Blog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7. 2021도11126)] 1. 사실관계 1) 갑은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60대 남성 을을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을은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을의 배우자 병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병은 갑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1심은 갑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갑은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형사소송절차

Naver Blog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23. 8. 31. 2023도8024)] 1. 사실관계 피고인의 4~7cm 길이 1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후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1개월 후 2차 모발검사에서 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점과 법인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Naver Blog

여러명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도6355)] 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C는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A에게 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B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공동폭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Naver Blog

형사 유죄 확정판결의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1. 질의내용 갑이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새로운 증인의 소재를 최근에야 파악하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7. 9. 15.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재심절차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 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갑에 대한 재심절차는 그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해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2017. 9. 15.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Naver Blog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0도8444)]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9. 7. 22. 피해아동 (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아동 A가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면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

Naver Blog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사면법 제5조 2호 단서에 따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특별사면은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사면법 제5조 제2호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Naver Blog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갑은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15)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Naver Blog

형사 재심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경우 만일 여전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또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재심절차에서 전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Naver Blog

법정사유 이외에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갑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재심사유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제7호(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Naver Blog

카카오 톡 메시지 7회 발송 및 전화통화 2회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도5814)] 1. 사실관계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Naver Blog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1도13708)] 1. 사실관계 1) 피고인 A는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이 사건 예심자료’)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여 예비심사에 합격함으로써 X대학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예심자료는 A의 지도교수 등이 대작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지도교수와의 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에

Naver Blog

증거은닉범이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자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범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허위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후 A의 아들 대학원 입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 등과 공모하여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증거은닉범 B가 본범 A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A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인 B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A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교통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성급하게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포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41조는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질의내용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갑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갑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 갑에게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2도7198 판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Naver Blog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도6767)] 1. 사실관계 1)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피고인이 상급자로부터 성남시장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성립요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Naver Blog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지(불이익변경의 금지의 원칙)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과한 것 같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위 규정과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판결에 불합리가 있다면 상소를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 두려워 항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항소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Naver Blog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를 제한)와 같은 법 제390조(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의 변론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만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갑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은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1.3.27.선고, 91도316 판결). 따라서 갑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주소를 변경하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구속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장부본을 구치소로 송달받고 이 사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별개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긴 후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재항고인의 소재를 탐지하여 보았으나 이 사건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 갑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갑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은 위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고인 갑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1996.8.23, 자, 96모56, 결정에서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갑은 2010. 8. 30. 11:34,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갑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의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공휴일이었음). 피고인 갑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1.5.13, 자, 2010모174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상고심(대법원, 3심)에서 그동안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것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니 저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 중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증거조사를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대법원에서 하는 3심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Naver Blog

형사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피고인 갑은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지만, 법원에는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도과한 이후에 도달한 경우, 피고인 갑의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 2006.10.13, 자, 2005모552 결정에서 “원래 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은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갑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5.2.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에서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 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보다 기간이 짧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 자체는 짧아졌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될 것인데 이런 경우는 형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으셨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감옥에 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만 항소를 하였다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량 자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는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갑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갑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갑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갑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갑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갑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1. 질의내용 피고인은 갑은 제1심 판결에서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갑의 제1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피고인 갑의 항소범위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3515 판결에서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갑은 2010. 8. 27. 13:30,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갑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의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공휴일이었음). 피고인 갑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1.5.13, 자, 2010모174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 아들 갑은 만18세의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형을 선고받아 제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들 갑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취하한 자 또는 항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0조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들 갑이 항소의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인 귀하의 동의를

Naver Blog

선박임차인이 밀수하여 선박을 몰수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반환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몰수물교부청구를 하여 귀하 소유의 선박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수물교부청구에는 선박이 귀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몰수선박교부청구를 받은 검사는 몰수선박이 귀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박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판례는 밀수사건으로 몰수선고된 선박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선박인도청구를 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선박을

Naver Blog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매수하였는데, 그 문화재는 을이 일본국으로 밀반출한 것이었으므로 을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사건에서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문화재를 몰수하는 위 형사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갑은 위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요? 2. 검토의견 무허가 수출 등의 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는 “ ① 제39조 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Naver Blog

형사절차에서 사건과 무관한 물건을 압수당한 경우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남편이 사기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던 중 담당형사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저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해 갔습니다. 저는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골동품을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환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여기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압수물이 피의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몰수가 불가능한 물건 또는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고 판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기혐의사건과 관련성 없는 귀하의 골동품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으므로 담당형사의 이러한 압수는 불법압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

Naver Blog

형사 절차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이후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권 행사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갑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2. 검토의견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Naver Blog

뇌물로 제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시청공무원 갑은 시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을, 병에게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며 몇 천만원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을, 병이 이를 즉각 거부하여 을, 병이 갑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법」제134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갑이 을,

Naver Blog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지연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여유를 충분히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갑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항소기각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 「형사소송규칙」제156조의2 제1항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빈곤 등을

Naver Blog

형사재판에서 부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갑의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08.7.11, 자, 2008모605, 결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Naver Blog

형사재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30여 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입니다. 얼마 전 심야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간 후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뛰쳐나온 할아버지 한분을 치어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치사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유가족과 합의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형이 낮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신호위반은 했지만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83조는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항소장의 제출법원과 항소심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에는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소심은 더 높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라고 하니,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도 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의 관할에 대한 규정으로, 귀하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귀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할의 문제와 별개로 항소제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59조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선고를

Naver Blog

형사사건의 항소, 상고절차의 내용

1. 질의내용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Naver Blog

형사재판 중 주소지 이전으로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

1. 질의내용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일하던 공사현장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법원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없는 상태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 즉 구체적인 사실

Naver Blog

형사 재판에서 양형이 너무 과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지(항소의 사유)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에 비해서도 너무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여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항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형사재판의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이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면 항소를 하면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은 11가지의 항소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④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⑤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⑥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⑦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⑧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⑨재심청구의

Naver Blog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疑義)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의신청은 재판의 해석에 관한 신청이며, 재판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해석”에서 “재판”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중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Naver Blog

두 개의 징역형 선고 시 형의 집행순서 및 가석방의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2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신청에 의해 이중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받고 무거운 형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462조에 의하면 2이상의 형의 집행은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검사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거운 형은 집행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어서 가벼운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정지사유로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의 악화, 노령, 잉태, 출산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그런데 이러한 형의 집행정지나 집행순서의 변경에는 따로 수형인의 신청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 정지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

Naver Blog

벌금미납자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1. 질의내용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벌금미납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였음에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에게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요?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라면, 경찰관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Naver Blog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판결 선고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얼마전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판결이 선고되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Naver Blog

두개 이상의 형이 집행되는 경우, 형 집행의 순서

1. 질의내용 갑에게 각각 선고되어 확정된 징역 1년, 징역 3년의 형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형선집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형선집행의 원칙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의 형과 자유형(징역·금고·구류)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위 각 형과 자유형은 동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 3년의 형이 먼저 집행될 것입니다.

Naver Blog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자입니다. 그런데 형기종료일이 예상했던 형기종료일보다 뒤로 지정되어, 그 일수만큼 수용시설에서 더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형기종료일이 왜 뒤로 지정되었는지 문의하였더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형기가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을 다투고 싶다고 하셨으므로,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형집행지휘서에 형기기산일 및 미결구금일수를 명시하도

Naver Blog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주식회사에 귀속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을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갑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갑회사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①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

Naver Blog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상습사기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그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경우(포괄일죄 중 일부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esp. 상습범)

1. 질의내용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하여 저지른 사기행위에 의해 상습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5년에 저지른 사기가 발각되어 같은 해 단순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저지른 사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받았으므로 2006년에 저지른 사기만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저지른 범죄가 상습범으로써 포괄적 일죄(하나의 범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 중 일부인 2005년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받게 됨으로써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닌 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

Naver Blog

범죄에 이용한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물건의 몰수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지입해 둔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밀수출입죄로 구속되어 조사중입니다. 이 경우 위 선박의 공부상으로 명의자는 을회사이고 범죄행위자인 갑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선박의 몰수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에 관하여 「관세법」제272조는 “제269조(밀수출입죄)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 ③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 ④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가 위 규정에 의한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

Naver Blog

별도의 범죄로 징역 기간중 다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집행이 경합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사기·절도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순차 구속기간이 연장되어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지만 한편, 그 사건과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사기·절도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현재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형의 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 「형법」제57조는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제57조의 규정

Naver Blog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갑을 추적하여 갑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갑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갑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구속 이유 고지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는 위 경찰관의 구인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3조는 ”구금되지

Naver Blog

벌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갑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30일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Naver Blog

구속적부심사,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폭력사건으로 오늘 구속되셨는데요(아직 기소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버지께서 풀려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이것도 영화에서 보던 보석청구처럼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다면 어서 빨리 마련해야 해서요. 2. 검토의견 구속된 아버지를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구속적부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석청구처럼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의 결과 석방은 해주되,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공소가 제기되어 아버지가 피고인(공소가 제기 되

Naver Blog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2. 검토의견 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

Naver Blog

구속기간이 선고형에 임박한 경우 구속취소의 가능성

1. 질의내용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받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될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가 126일이나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Naver Blog

검사, 구속적부심 청구인의 출석 없이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구속 중 제 처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 당시 검사도 출석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제 처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그대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였는데 검사도 청구인도 없이 심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구속적부심사의 기일에 대하여 제214조의2 제4항은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어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의 진행에 검사, 청구인의 출석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청구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일 뿐, 검사,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Naver Blog

보석 신청시 보증금 없는 경우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구속되어 있어 보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이 나오면 보증금을 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없이 보석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보석의 조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Naver Blog

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형의 선고를 잘못 알아듣고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

Naver Blog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제 아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체포된 상태입니다. 억울해서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인데, 혹시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석방 결정이 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이면 이행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체포된 피의자는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체포적부심을 준비하는 것에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Naver Blog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영장에 의해 다시 구속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

Naver Blog

피의자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여부

1. 질의내용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기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며, 제2

Naver Blog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기관 조사실 구인 가부(구속영장 효력범위)

1. 질의내용 얼마 전 절도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도죄를 범한 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수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근거해서 저를 조사실로 구인해갔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인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구속영장의 효력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구속영장으로 이미 구속된 문의자를

Naver Blog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기간 중 구속기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1. 질의내용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마찬가지로 10일의 구속기간을 가지지만 이에 1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남편의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10일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1회 연장)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구속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에서는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Naver Blog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제 동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가서는 구속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접견을 가보니 판사님이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질문도 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도 하나 없이 동생을 구속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가요? 2. 검토의견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이며, 이는 필수적 절차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 내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의무적으로 심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께서 처하신 상황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담당판사가

Naver Blog

구속기간의 갱신 및 무죄추정 피고인에 대한 구속,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 갱신 가부

1. 질의내용 저의 남동생이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기간이 갱신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라고 해도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 ①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심,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2차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판결

Naver Blog

보석불허결정사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제 남편이 상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를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오늘 보석의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석 불허 결정에는 단지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사람의 구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속 잡아두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2. 검토의견 귀하의 남편께서 보석을 청구하였음에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남아계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실만하고 보석 불허 결정문에 구체적인 불허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조에서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Naver Blog

보석 항고심 심리절차에서 반드시 피고인심문을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제 동생이 현재 상해죄를 범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생이 밖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원해서 보석을 청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석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심문조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에서는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께서 보석을 청구하셨을 때는 보석의 심문기일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이 보석의 허가 여부를 심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에서 특별히 심문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피고인을 심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Naver Blog

체포, 구속된 유치장 수용자의 신체검사 시 알몸신체검사 허용 여부

1. 질의내용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는 “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

Naver Blog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어 보석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에 관하여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①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常習犯)인 죄를 범한 때, ③피고인이 죄증(罪證)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Naver Blog

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최장 구속기간)

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 중, 사소한 시비로 동료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후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저의 남편은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경사 및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이 경우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被疑者)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

Naver Blog

구속적부심사청구 절차(구속된 피의자 석방)

1. 질의내용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직계친족인 부모로서 위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Naver Blog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 방법

1. 질의내용 저희 남동생이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상태인데 동생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동생인 구속피의자가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拘束適否審査請求)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또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

Naver Blog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변호인 선임 문제(국선 변호인)

1. 질의내용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검토의견 귀하께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통지를 받으셨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심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을 하여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간단히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문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음이 고지되므로 진술을 원하시지 않으면 대답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법관이 구속

Naver Blog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입니다(다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있음).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

Naver Blog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 대한 주거의 제한

1. 질의내용 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保釋)이 허가되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으나 주거지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의 제한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주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9가지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을 그 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