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백방으로 을의 재산을 찾았으나 마땅히 찾지 못해 결국 위 채권을 병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292조, 301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8 제1항)등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이 갑에서 병회사로 양도했고 병는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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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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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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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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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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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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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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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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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