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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강제집행시 집행문이 필요한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강제집행시 집행문이 필요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갑이 백방으로 을의 재산을 찾았으나 마땅히 찾지 못해 결국 위 채권을 병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292조, 301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8 제1항)등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이 갑에서 병회사로 양도했고 병는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92다33251 # 강제집행 # 내용증명 # 민사집행법제31조 # 승계집행문 # 지급병열 # 집행문 #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