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갑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을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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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간의 차용증 등을 공증받는 방법 및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