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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

1. 질의내용 갑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 을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물건의 하자가 있어 을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갑의 요구에 묵묵무답이고 갑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지만 소송비용이나 재판기간이 부담스러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을이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제59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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