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
#
2008다32310
#
민사집행법제31조
#
승계집행문
#
압류
#
집행권원
#
집행채권자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