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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신생아, 영유아, 자녀)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정부는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 즉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무료접종 대상 백신 접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무료접종 대상 백신(17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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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1.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란? 정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신생아에게 입원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1)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2)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 ※ 생후 29일부터 15세 이하는 총 진료비의 5%를 부담합니다. 3. 6세 미만인 사람의 본인부담금 1) 입원진료의 경우 6세 미만인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퍼센트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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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 미숙아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2)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아란 다음의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2)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1) 미숙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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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바우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정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바우처) 이용방법 1) 기본지원 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예외지원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다음의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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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 ※ 보육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의 <어린이집 이용-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1)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2) 양육수당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정부지원금(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영유아 보육』의 <영육아 보육 지원-양육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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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이돌봄 지원사업(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 아이돌봄 지원사업 1)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서비스(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됩니다. 3)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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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아동수당 지원(아동수당법)

1. 아동수당 신청대상 및 방법 등 1)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수당은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만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0~9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신청권자 (1)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친족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시설입소아동인 경우에는 시설종사자)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1)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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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녀 관련 소득공제

1.비과세 1) 비과세 대상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보육수당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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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자녀 가구 지원(http://www.elis.go.kr)

1.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지원 1)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이들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3)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8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라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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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8호의 기준(2021다26663, 갱신거절)

1. 시작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실거주 사유는 그 사유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설령 사후적인 손해배상의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이 남용되어 사실상 임차인 측 계약 갱신요구권의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위한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유효한 실거주를 이유로 한 해지인지가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최근 하급심 판결의 기준은,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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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경우 대응방법(2001다3122, 2004다39579)

1. 질의내용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이 확정되어 문제되는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시면 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관련내용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소멸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의 변제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나,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강제집행에 의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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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제재산제도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협의이혼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고 두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와,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만원 하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매월 1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중·고등학생 두 자녀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재산으로는 위 보증금 1,000만원 이외에 매월 5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적금 6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제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경우 귀하의 임대보증금 및 적금이 면제재산 범위 내에 속하므로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관련내용 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일반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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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분할도 비면책사유가 되는지

1. 질의의견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비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분하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관재인의 집중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명령으로 분할하여 받은 재산을 파산재산에 돌려놓고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된다면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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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처리

1. 질의내용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당시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이미 별도의 이행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는 그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의 존부와 내용의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내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모두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후 시·부인이나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같이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데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절차의 간이·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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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이 양도되어도 면책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질의내용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고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면책의 효과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으면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파산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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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강제집행의 관계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되고 파산선고 등의 사실이 공고된 후부터 14일 이내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같은 법 제317조 제3항)가 제기되지 않아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공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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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HUG 안심전세 APP

안전한 전세계약일까? 확인은 안심전세 App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안심전세 App 다운로드 하러 가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 드립니다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신축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등록임대주택 여부,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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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1.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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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1. 신청서 1)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2)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부본의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예시>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 2.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첨부서류 관련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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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1) 재판관할 (1)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위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2)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각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대한 개시신청은 그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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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 산정 방법

1. 질의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 산정에는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얻게 되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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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에서의 취급(2007마1679)

1. 질의내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가 저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자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위 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아래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에 관하여 내려진 개인회생채권자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것이라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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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1. 신청비용 1) 인지대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예납비용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Q.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3)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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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권고 및 안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1)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고 또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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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시결정문의 공고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결정의 연·월·일·시 3) 개시결정의 효력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행위 제외(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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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송달 및 변제액 임치

1.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발송합니다.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이란?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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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취하 및 기각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취하시기 (1)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1)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2)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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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절차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2)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1)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종료 전 계좌신고 채권자의 계좌신고 (1)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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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1)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사하여 확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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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1.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1)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1)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2)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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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1. 인가 전 후에 따른 폐지결정 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2)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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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1. 변제계획안의 변경 1)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정 후 절차 (1)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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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대상 등

1. 면책결정의 대상 1)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2)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면책신청 1)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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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1. 면책결정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3) 채무의 면책 (1)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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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이미 원본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원본, 이자 전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3. 관련판례 판례는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데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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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또 다시 파산채권에 근거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재판이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재판을 청구했다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상태로 소제기를 한 것이므로 각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3. 관련판례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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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저의 자동차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를 통해서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되고(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는 경우)이후 면책결정으로 집행이 실효됩니다. 단 외관제거 위해서는 집행취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산면책 후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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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1.질의내용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면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채권자로서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위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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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009마2183)

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한 50세의 여성으로서 약 900만원의 채무가 있고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300만원이 있으며 현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2. 검토의견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아래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귀하의 경우 채무액이 900만원 정도인 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불능상태라 보기 어려워 파산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3. 관련내용 파산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을 요건으로 합니다. 일단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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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

1. 질의의견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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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면책여부

1. 시작하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기재하고, 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의신청 등을 함으로써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손해배상채권도 면책되는 것인지 논의가 있습니다. 2. 면책의 효력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면책허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사유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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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1. 사실관계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발송된 다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2)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판시내용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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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과 강행규정

1. 질의의견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여 방을 구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이런 계약서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문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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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등기 전세와 대항력

1.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원룸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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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난 후 대항력취득 가부

1. 질의내용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아직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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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임대차 대항력 취득 가부 및 시점

1. 질의의견 중국 국적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2017. 3. 3. 인도 받고 3. 4.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을 주민등록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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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종료와 경매절차, 대항력, 금반언의 원칙(2000다24078)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갑은 위 종료된 임대차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자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인 병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의 경매목적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제기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낙찰자 포함)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하에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낙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낙찰이 실시되어 최고가 매수희망자를 낙찰자로 하는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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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1. 질의내용 갑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을의 채권자 병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고, 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이 을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을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했고, 이에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 정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갑은 정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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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1) 원고(구상금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장래 확정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확정된 후 구상금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채무 중 일부(7.4억 원)를 변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 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액 7.4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판례내용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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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의 유무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02.23. 선고 95다48421 판결). 따라서 갑의 경우,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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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2014. 5. 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 5. 4. 갱신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갑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아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라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4. 5. 5.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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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범위

1. 질의의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이 갱신되었는데, 그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100만원 올려 600만원으로 한 경우, 임차인 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다42990 판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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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착오로 잘못된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뒤 공무원이 직권정정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1. 질의의견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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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과 대항력(재전입)

1. 질의내용 주택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습니다. 대항력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전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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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선순위저당권 설정 후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권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1.질의내용 갑이 선순위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01.23. 자 89다카33043).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을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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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준공검사 후 동호수 변경)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불일치를 확인하고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갑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다세대주택 임차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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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주장 가부(동거 가족의 전입신고)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위 건물에 처인 병과 함께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본인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그대로 둔 채 병이 위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을 또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을을 세대주로 하여 병과 함께 새로운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병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 판결). 한편 인용된 판례의 원심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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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 질의내용 갑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갑은 동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를 토대로 삼아 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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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임대인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택으로 개조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우기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락하였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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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해지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의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1.질의내용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을은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임차인 갑 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이러한 해지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의 중개수수료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임차건물의 중개의뢰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으로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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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존속기간

1. 질의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3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를 하였습니다. 서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입주하고 5년째 되던 때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사안의 경우 그러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3년의 시점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임대차계약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런데 위의 '동일한 조건'에는 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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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물 매매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1.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인데, 혹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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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차임 연체와 묵시적 갱신

1. 질의내용 임차인이 한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독촉은 하지 않고 기다렸고, 그러다보니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2년의 기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타당한 주장인가요? 2. 검토의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약정기간 만료일에 종료시키고 싶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등의 의사를 담은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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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지위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질의내용 주택임차인 갑이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서 제3자인 을에게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을이 과거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검토의견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양수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승계받은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통산하여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연체차임채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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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연체차임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2011. 5. 7. 소유자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2.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2. 5. 29.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A은행이 2009. 1. 16. 채권최고액 95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A은행은 2012.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1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한편, A은행은 저에 대한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차임채권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경매 후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9조 제1항은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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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스스로 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1. 질의내용 갑은 2008. 9. 10.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갑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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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차임불증액 특약 후 차임증액청구의 가부

1. 질의내용 실질적으로 주택임차인에게 임차부분에 대한 영구적인 무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 2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0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는 임료로 매년 1원을 받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차임불증액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10조) 이러한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임불증액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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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인가?

1. 질의내용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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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근저당 설정, 이후 전세권설정 후 임차권등기 말소

1. 질의내용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후 임대인이 새로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한 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때 위 건물이 경매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판결). 따라서 임차권을 등기한 이후 전세권을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전세권등기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전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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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 종료 후 대항력 유지 방법(임차권 등기 명령)

1.질의내용 갑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차가 종료되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기존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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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질의내용 갑은 4층짜리 다가구주택의 3층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대장상 3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부상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비추어 임차한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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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대항력

1.질의내용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 된 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쯤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유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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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 인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

1.질의내용 임차주택 인도 당시 주택 내부에 하자가 존재하였는데, 이를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요? 또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23조), 이에 따라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자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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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과 대항력

1. 질의내용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갑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주택을 경락받은 병에게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임차권으로써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증액된 부분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합의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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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을 경매로 실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은 임대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으로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을로 변경되었는바, 갑은 을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을 경매로 실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중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그 자신이 경매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이 경매에 의하여 실행되는가 사적실행되는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경매로 실행되면 우선변제받고, 사적실행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부산고법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827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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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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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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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싱크대 및 가스렌지, 보일러 등을 갖춘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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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

1.질의내용 갑은 을회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중 1세대를 임차하여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는 그 뒤 담보목적으로 병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위 아파트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을회사는 재정이 악화되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갑이 병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에 있어서도 수탁자인 병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갑과 을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병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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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대항력

1. 질의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상 약 1달 정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급하게 방을 알아보던 중, 1달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1달의 기간이 일시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의 의미가 중요한데, 동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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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중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차권 보호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신축주택을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신축 중 대지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이 경우 주택임차인인 제가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물신축 중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 상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저당권의 실행이 곤란하여지거나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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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요구시의 주장과 달리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질의내용 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경매법원에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을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임대인 을이 의제자백에 의해 승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갑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병은 갑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낙찰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 매수희망자(낙찰자 포함)는 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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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1. 질의내용 갑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갑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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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1. 질의내용 저는 갑 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 갑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1)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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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사실혼 배우자)

1. 질의내용 저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현재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에 제2호에서는 '가정구성원'을 정의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가정구성원에는 법정친족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는 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법은 가정폭력의 당사자인 가정구성원의 범위를“현재”가정구성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정친족관계 외의 범위로 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정하여둔 것은, 가정폭력사건이 특별하게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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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사실관계 원고(구상금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장래 확정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확정된 후 구상금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채무 중 일부(7.4억 원)를 변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 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액 7.4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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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4. 27. 2022다302497(본소), 302503(반소) 청구이의(본소),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반소)) 1. 사실관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가 기간 만료 후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종전 소송’),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피고 승소판결(‘종전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확정된 종전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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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주채무가 감면되었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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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사이에 차임 등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에 따라 연체 차임·관리비를 변제충당하면 미지급액이 3개월분의 차임・관리비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2.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9는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의 연체 차임액을 ‘계약갱신의 거절사유(제10조 제1항 제1호)’, ‘권리금 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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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 양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1. 사실관계 임차인(피고)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원고들)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당시 원고들 역시 임대인이 아니어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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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대법원 2022. 12. 15. 2022그768)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 사실관계 ➀ 장은 2018. 6. 22. 신청인을 상대로 토지매매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000호)(2020. 1. 10. 조정 성립). ➁ 피신청인은 2020. 6. 10. 장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000호)( 2020. 6. 17. 지급명령 발령 후 그 무렵 확정). ➂ 피신청인은 2020. 12. 7.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에 따라 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000호. 2020. 12. 29. 확정). ➃ 피신청인은 2021. 1.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000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 재도부여를 신청하여 2021. 1. 14. 집행문 1통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➄ 피신청인은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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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1. 사실관계 원고들과 갑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갑의 채권자인 을은 갑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전제에서, 불가분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을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그 전부된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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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양수금 또는 구상금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1. 사실 관계 주택임차인 갑은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 등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임차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1순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갑에게 잔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갑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갑에게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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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2022다26058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1. 사실관계 원고(상가임차인)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상가임대인)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임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임대차 종료일 다음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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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7440)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사망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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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의 취소

1. 질의내용 채무관계로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한 경매신청인데, 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경매신청에서 청구한 금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취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여비를 더 달라고 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더는 협의하기는 싫습니다. 2. 검토의견 채무를 변제공탁하고 경매절차에 대한 취소신청을 곧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하신 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건 소송제기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임의적인 취하가 없을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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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1. 부동산등기와 종류 “부동산등기”란? (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등기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지상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지역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전세권 설정·변경·말소등기 저당권 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권리질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말소등기 2. 부동산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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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신청과 절차

1. 부동산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1) 당사자 신청주의 (2) 공동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 판결에 따른 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부동산의 신탁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 가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3) 당사자 출석주의 2.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 1)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 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합니다. 2)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 3)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서비스소개-서비스개요-등기신청 서비스> 3.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1)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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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개념 및 신청인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2)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 ※ 보존등기가 가능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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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 ※ 판결 및 확정증명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며, 해당 법원에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ㅇ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