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판결로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에게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을의 불복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청구에 관한 이의가 되는 사유는 ①청구권의 불발생, ②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③청구권의 귀속 변동, ④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⑤부집행의 합의, ⑥한정승인 등이 있습니다.
이의 사유 주장에 있어서는 그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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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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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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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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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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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