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3,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 후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52조 제1항, 제2항은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②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계속 진행되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상속인에게 송달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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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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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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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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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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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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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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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
원문 링크 : 강제경매 개시결정 후 채무자 사망 시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