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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독립하여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와 집행문 부여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독립하여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와 집행문 부여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한 판결금액은 을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따라서 갑은 제1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른 결정은 독립하여 집행권원이 되는가는 다툼이 있으나 실무상(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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