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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2019다266386)] 1.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피고3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피고1, 2는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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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시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대법원 2023. 10. 18. 2023다237804)] 1. 사실관계 원심은, 채무자(피고보조참가인)가 채권(19억 원)에 관한 담보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을 특정 채권자(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① 19억 원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②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2. 대법원 판결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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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다249555)]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년 10월경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2013년 1월경 국가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소유 및 거주 중인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즉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인접한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일부이거나 아파트와 공로 사이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쟁점이 된 토지 외에도 아파트 북쪽 진출입로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왼쪽 토지에 개설된 진출입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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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구별 기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다263346)] 1. 사실관계 1) 원고는 매수인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매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상보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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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 1.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갑이 취득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발행인인 피고(은행)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원고의 압류 통지 후에야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한 을 등에게 수표금을 지급한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유가증권 압류 방식(점유)이 아닌 지명채권 압류 방식(압류 취지의 통지)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갑이 을 등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압류 절차에도 여러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갑이 취득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한 압류 통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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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20다292671)] 1. 사실관계 1)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를 높여주는 수술 등을 받은 후 무후각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미국의학협회기준(AMA 기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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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23다214566)] 1. 사실관계 1) 원고의 부친은 1971년 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점유하였고 원고는 1985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분묘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 측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측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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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1다210799)]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 5억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와 ‘5년 이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그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인천 서구 논현동 1번지 대물아파트 101동 1004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는 대물반환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06. 5. 2.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기원인을‘매매예약’으로, 가등기권자‘원고’로 하여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매매예약이 형식적으로 기재). 원고는 2012. 1. 5.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시세 평가액 9억원에서 채무원리금 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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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3. 12. 7. 2023다273206)]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나머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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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3. 12. 14. 2022다210093)] 1. 사실관계 1) 피고(을)는 원고(갑)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15곳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 원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었음을 물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변제기후 8년이 지나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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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2019다247385, 2020나1210)(확인의 이익)

1. 사실관계 진행 T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 중에는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으며 C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즉 물상보증인 T 소유의 부동산을 C가 경락 받은것 입니다. 그 후에 D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T, A, B가 D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T는 물상보증인, A은 채무자, B는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 C는 매수인(과거 경락인이라 표현) ,D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용어설명 물상보증인 -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연대보증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만 재산에 한하여 책임을 지므로, 보증과 다르게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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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대위청구 시 과실상계의 방식(2018다287935)

1. 사건의 요지 원고는 미성년자인 피고 A가 운전하는 무보험 오토바이의 충격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함)의 피해자로서 보험회사 등을 피고로 하여 원고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1) 원심판결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은 20%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채권액이 ➊원고의 전체 기왕치료비 37,460,205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의 부담금 22,521,02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14,939,182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인 20%의 금액을 상계한 금 11,951,345원인지 ➋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인 20%를 상계한 29,968,164원에서 공단부담금 22,521,023원을 공제한 금 7,447,141원인지"입니다. 2) 원심은 “피해자가 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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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부 - 사해행위취소와 혼합공탁의 배당에 관한 법률관계(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1. 사안과 쟁점 ①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고, ② 이에 채무자가 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하였고, ③ 그 뒤 원고가 위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였는데, ④ 그 후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위 피고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금액이 혼합공탁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은 변제공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 않게 됨). ⑤ 원고는 자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잘못 이 부분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2. 판결 요지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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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1. 사안의 개요 ① C는 원고 A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위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C는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 A는 법무사 법인인 피고 B에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 B 소속 법무사 D는 원고 A에게 ‘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③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 B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④ 법원은 위 원고 A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⑤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C의 채권자인 E와 F는 각 토지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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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법적쟁점(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1. 사실 관계 1) 원고 “J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U개발”(이하 ‘U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94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250,000,000원, 공사 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공사의 건축감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고, 2012. 7. 16. U개발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3. 28. U개발과 잔여 공사대금에 관한 일부 지급 합의 및 나머지 공사대금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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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담보권 포기행위가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담보보존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사실관계 피고1(채무자)과 원고(물상보증인)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보유하던 피고2(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되었고, 피고2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2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피고1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2는 피고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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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와 신탁관계의 실무적 문제

1. 시작하며 뉴스를 보면 어떤 노래(침해저작물)가 다른 노래(원저작물)를 표절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침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또는 형사고소(저작권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작권침해는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침해저작물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지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인정되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저작권침해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을 검토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특히 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신탁관계의 당사자적격 문제 대법원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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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①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② 이 사건 각 호실은 원고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로 인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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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주식회사)는 A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별약관에서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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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다215721 판결 실제 도급인의 사유로 해당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도급인에게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곤 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총 공사금액을 24,333,000,000원, 총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차 계약의 공사금액을 150,000,000원,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04.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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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급부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현존이익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1. 부당이득반환채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2. 현존이익추정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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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 지제상금약정 민간도급계약에서, 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된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성하거나, 공사 지연 등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약정준공일 다음 날부터 완공일까지 기간 동안 지체상금이 인정되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때까지 지체상금이 달리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에 공사를 완성하였다며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② 부실공사가 문제되어 추가공사 완료 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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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협력 이행 가부(대법원 2023. 6. 15. 2022다303766)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1. 원심의 내용 원심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시효취득한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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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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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주식회사 갑이 운영하는 A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회사이고, 원고(1957. 2. 12. 생)는 주식회사 갑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피고로 전직하여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2013. 8. 6.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2014. 3. 20.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징계면직 무렵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7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고(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4. 3. 31. 정년에 도달하였음), 피고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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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 가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2020다8432) ] 1. 사실관계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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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앵무새를 사육·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1 내지 4는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5, 6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이 사건 판매장의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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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은 〇〇시 동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매매대금의 10분의 1)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는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주식회사 甲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2017. 5. 31.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임차권 등의 권리제한 없이 토지를 인도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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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 이의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1. 사실관계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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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채권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사 이율 적용 가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1. 사실관계 주식회사 갑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용역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및 그에 대한 상법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私人)는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에서 상법에 의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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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청구(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사실관계 피고1(채무자)과 원고(물상보증인)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보유하던 피고2(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되었고, 피고2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2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피고1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2는 피고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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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갑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고, 피고(대한민국)는 1986년 갑이 사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년 을에게 이를 5,499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갑의 후손인 원고들은 2017년 비로소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패소하자(확정),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국가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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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구조상 독립성)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 당시 현황상 건물번호표지 및 경계표지 또는 경계벽이 존재하지 않아 구분점포로서의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2. 12. 29. 2019마5500)] 1. 사실관계 이른바 ‘오픈상가’인 구분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채무자(소유자)인 신청인이 위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실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입니다. 2. 대법원 판결 1.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시행된 2004. 1. 19. 이후에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 및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 그 등록 및 등기 당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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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해 오고 있는 공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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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가 배당이의의 소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1. 사실관계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피고가 원 채무자와 별도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변제자대위에 따라 소멸한 원래의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의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2.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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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회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금 청구(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회사를 상대로 사전구상금을 구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보증채무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등이 이루어지자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민법 제443조 전단에 따른 담보제공청구권을 근거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담보제공청구권이 피고가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의 담보제공청구권을 근거로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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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의 청구(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1. 사실관계 1)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숙소 신축 시설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연평건설 주식회사(이하 ‘연평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 원고는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자로서 연평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습니다. 3) 연평건설의 공사중단으로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4) 원심은, 피고가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원고의 가설자재에 관하여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등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가설자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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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도급인)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수급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1.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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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1. 사실관계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피담보채무 잔액 공탁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대출만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손해 상당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468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민법 제46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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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취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가 변경된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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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1. 사실관계 원고 대한민국은 2014. 6. 4. 자 충남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피고에게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7,800만 원(‘이 사건 기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하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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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 청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1. 사실관계 1)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 탈퇴 또는 조합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가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급집행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3)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확정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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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의 사실상 대표자인 갑이 원고와 피고들 산하의 각 학교에 대해 허위 공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데, 갑의 원고 산하 학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민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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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관리인 해임을 청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11238)] 1.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관리인 자격이 있다고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선출절차(선임결의) 없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관리단)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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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보전처분(가압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회사와 원고 직원이 피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51억 2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이하 ‘관련 본안소송’) 제1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약 4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본안소송 제2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만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자,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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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1. 사실관계 1) 사법보좌관이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가압류권자인 원고를 제외하고 배당표원안을 작성함에 따라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사법보좌관이 원고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동일한 주체로 오인하여 원고를 배당절차에서 누락한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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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심 변론종결 직전에 제2 예비적 청구로 약 1년 8개월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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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 가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3. 9. 27. 결정 2022마6885)] 1.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40:6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사법보좌관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2. 대법원 결정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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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0다238622)]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들(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를 민사소송절차로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은 위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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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절차가 누락된 상속인들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심급에서 선고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주문 등에 그 상속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이 허용되는지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2그779)] 1. 사실관계 1) 신청인이 망인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상소제기 특별수권 부여 포함)하여 신청인 청구를 다투던 중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인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피신청인 1,2,3,4만을 상속인들로서 소송수계인으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며, 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상속분에 상응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위 소송수계신청 등에서 한 상속관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위 피신청인들과 망인이 선임하였던 소송대리인은 신청인 주장의 상속관계를 다투지 아니하였음) 위 피신청인들 전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각 청구가 일부씩 인용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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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을의 사해행위로 인한 소액임차권을 설정받은 병에 대해 1) 임대차계약 취소, 2)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병이 배당받을 금액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병이 국가에 대해 갖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당초 청구에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갑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내용을 1) 임대차계약 취소, 2)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병이 갖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국가에 대한 양도통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갑의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병은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의 내용에 비춰 가압류결정을 유지해선 안된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했고, 갑은 위 가압류결정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기한 원물반환청구도 보전하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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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 우선 순위

1. 질의내용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갑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을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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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에 채권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신청

1. 질의내용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제소명령(법원)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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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다른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는지(가압류 요건)

1. 질의내용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1) 가압류의 신청 요건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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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을 원인으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각 별건의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채권자 갑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함과 동시에 순차로 저희 집, 사무실, 사무실 대지에 각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경기가 풀려 위 각 가압류를 풀고 싶은데, 각 가압류사건마다 해방금을 공탁하면 3,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금을 공탁하여 집행취소를 구하고, 나머지 사건은 가압류이의를 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방금액은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 재산에 갈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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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 및 이의신청이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을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혹시 무효라면 을의 상속인인 병이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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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

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을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소송기록 역시 상고심 법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가압류사건과 가처분사건의 공통된 토지관할로서 본안의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어느 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제1심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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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

1. 질의내용 가압류란 무엇이고 가처분과 어떻게 다른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2) 가처분과의 구분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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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의 변동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 취소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사기,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제기 및 저의 집에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압류 사건에서도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정명령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당장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구금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가압류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있었으니 청구금액이 분명히 줄어들텐데, 채권자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하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먼저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그 차액상당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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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경우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요? 또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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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통신회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2018스34)] 1. 사실관계 1) 원고(반소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피고(반소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00텔레콤에 원고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00텔레콤에 '원고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00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00텔레콤은 즉시항고하였습니다. 2)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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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결정과 변제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병이 갑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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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현재소유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수개월 전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을도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이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7조 제3항은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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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방안

1. 질의내용 저는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A에게 마늘 1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의성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약속한 대로 마늘 1톤을 보냈지만, A는 마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포지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관할 있는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목포지원과 의성지원에 각각 의무이행지 또는 보통재판적으로써 관련되는 모든 사건에 관할이 성립하므로, 의성지원을 관할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속적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하여 관할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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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등 이행명령신청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5. 10. 5.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이후 1년간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 주더니, 2017. 1.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광양에 거주 중이고, B는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검토의견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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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재판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배우자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3. 20. 배우자인 A와 이혼하고, 미성년자녀 B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A가 자녀를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 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조정조항에 별도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조정 성립 후 몇 달간은 양육비를 제때 주다가 이후에는 몇 주씩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저는 불안한 마음에 A에게 앞으로 매달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50만원 씩을 20일에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졸라 A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2016. 1. 20.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저는 더 이상 A의 행태를 참을 수 없어서 각서에 기재된 대로 약정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접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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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최근 A 대부회사로부터 양수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고흥군법원 20xx차전00)이 저희 집으로 송달되어 왔습니다. 당시 저는 배를 타고 나가있던 터라 저의 처가 지급명령을 대신 송달받았는데, 하필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처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제가 A 대부회사에서 1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서 A 대부회사에 전화로 무슨 채권이냐고 물어 보니 제가 2012. 파산신청을 할 때 기재하였던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관련된 채권을 A 대부회사가 양수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생각인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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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관할 합의를 하였으나 일방의 관할선택권을 남용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광주에서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인 저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와 과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법인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B가 낙과를 정상제품에 섞어서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한 것이 드러나 B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지급할 대금 중 낙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B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서울에 있는 C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A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저까지 피고로 지정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를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B에게도 관할 합의를 해 놓고도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냐고 항의하였는데 B는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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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A를 위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A와 채권자 사이에 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까? 2. 검토의견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관할권 합의는 보증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또 채권자와 보증채무자 사이의 관할의 합의는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합의된 관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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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소자로 복역 중인 경우 교도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소제기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단골 노래방에서 도우미 A를 불러 같이 놀았는데, A와 팁 문제로 싸우다가 손바닥으로 A의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자기 제가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저는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 심리생리검사 결과 A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제가 수치스럽지만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밝힌데다, 노래방 업주인 B까지 저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변소한 결과 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가 무고로 인지되어 종국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진주시이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도 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진주로 되어 있지만 최근 영업상 문제로 순천으로 1주일에도 네 번 정도 출장을 나오고 있는 상태라 진주보다는 순천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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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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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 시·군법원의 관할

1. 질의내용 저는 구례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에 친한 동생이 창업을 한다면서 2,500만원을 빌려 주면 반년 뒤에 갚겠다면서 창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창업한 가게는 반년은 커녕 3개월만에 운영난으로 인해 망해버렸고, 동생은 그대로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할 줄도 모르고, 최근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급적 가까운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간명할까요? 2. 검토의견 시·군법원에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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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시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거창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저의 부동산에 허가도 업이 사용하면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보니 을은 대구에, 병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소지와 회사가 모두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는게 편한데 거창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관할이란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부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면 합의관할에 대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은 토지관할로 보이므로 토지관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을에 대한 토지관할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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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서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해서 본압류 전이 신청을 할 때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지인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2017.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농협은행에 가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017. 5. 10.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A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광양시법원에 그대로 제기해도 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성립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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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행은 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을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갑은행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병에게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갑은행은 을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병이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병은 갑은행과 을이 약정한 관할합의를 이유로 을의 주소지가 아닌 병 소재지 관할법원에 양수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병과 관할에 관해 약정한 내용이 없는데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하여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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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관할합의에 위반된 소제기에 대하여 이송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와 물품공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희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와 저희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였고, 갑회사가 갑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희가 소송을 하기 너무 곤란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위반임을 이유로 관할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34조는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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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다가 A사이트에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신발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왠 떡이냐 싶어서 곧바로 결제를 한 다음 신발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 보아도 신발이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본사에 신발이 정품이 맞는지 문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해당 물건은 짝퉁이라는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A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A사이트 이용약관을 보니 '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안군에 위치한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일꾼들이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해서 며칠씩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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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출산한 다음 산후 우울증이 겹쳐 폭식을 하면서 살이 급격히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돼지 같은 년아 그만 쳐먹어. 그러니까 뒤룩뒤룩 살이 찌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바닥을 쿵쾅대면서 울리고 다닌다.”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말을 하였는데, 깜빡하고 애들 장난감을 몇 개 챙기지 않아 밤중에 잠깐 집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B라는 남편의 직장 동료가 함께 알몸으로 누워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경찰을 부르고, 두 사람을 추궁하였는데 둘은 서로 사귄지 1년이 넘었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애정도 식었는데 왜 같이 사냐면서 이혼을 해 달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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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경우 이미 생긴 관할이 변경되는지(관할항정)

1. 질의내용 저는 즐*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랜덤채팅을 하던 중 “17여, 지금 바로 만나요”라는 글을 보고 위 채팅방에 들어가 갑과 채팅을 하다가 번호를 맞교환하게 되었고, 이어 갑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갑이 최근 집에서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 15만원에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20시경 창원 시내에 위치한 A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시경 A모텔 앞에 가니 실제로 갑이 나와 있었고, 저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 갑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을, 병, 정이 모텔 안에 들어와 있었고, 갑자기 그들은 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한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에 함께 돈을 뽑으러 갈 것처럼 태도를 취하다가 도망가면서 모텔 주인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고, 다행히 이후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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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항소부에 재판계속 중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A와 신축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알고보니 그 부동산은 제3자가 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분양받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7,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건물 값이 떨어지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반소로 3억원(시가하락분 2억원 +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는 관할이 없다면서 고등법원으로 이송신청을 구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저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어 가급적 이송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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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상의 관할합의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 그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을주식회사가 지방에서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상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주식회사의 재정악화로 입주시기가 지체되어 위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을주식회사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갑은 위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합의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9조 제1항은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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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인지 판단방법,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갚되 매달 5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인은 2개월 정도는 이자를 내더니, 3개월차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야반도주를 해 지금은 소재도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이자만 하더라도 벌써 1,200만원이 넘어 가서 일단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시·군법원에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은 과거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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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에 위반한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관할위반 항변 없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A에게 마늘 1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의성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약속한 대로 마늘 1톤을 보냈지만, A는 마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포지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길래 급히 답변서를 내면서 정상적으로 마늘을 매도하였으므로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해 우편접수하였는데, 깜빡하고 관할위반의 항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을 이송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관할합의를 한 경우라도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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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할부계약 시 관할합의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할부금을 인상하겠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법원은 제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1. 재판관할의 합의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에서는 약관으로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그러나 관할에 관한 합의규정은 법원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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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방문판매와 관련된 소송의 계약서상의 관할 합의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강릉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방문판매업자인 A로부터 화장품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왠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지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A에게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환불은 절대 안된다면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에 소제기를 하려니 왔다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차비를 생각해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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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의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1. 질의내용 소년 사건의 피해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나요? 2. 검토의견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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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대상범죄(부부 강간)

1. 질의내용 부부 사이에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고 합니다)이 2012. 1. 17. 법률 제11150호로 개정되면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특례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제3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행위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12조, 제40조 제1항 등 참조). 이와 같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는 형사공판절차가 아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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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1. 질의내용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자와 동일한 죄를 범하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벌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처분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관해서는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맡기는 것으로, 보호자는 6개월 동안 법집행기관으로서 소년의 감호에 대한 모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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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포함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19세 이전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19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2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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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조사

1.질의내용 현재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가정보호사건의 조사관은 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아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족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 심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또한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적 의미와 달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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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현재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사회봉사명령을 1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그 상한이 200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게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서,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봉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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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 가부

1. 질의내용 남편이 제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또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조와 제40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법상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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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통고제도

1. 질의내용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기소'와 다른 '통고'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통고제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 · 사회복리시설 ·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입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되고,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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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절차상의 화해권고 제도

1. 질의내용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인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소년보호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를 절차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는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태양과 성격,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 정도, 가해자의 비행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건을 정하나, 통상 전문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성폭력사건, 가해 소년이 일진회 등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가해소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가해소년이 구속되었거나 임시위탁 등 신병의 구속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해권고 대상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① 가해자가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일 것 ②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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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기 전의 임시조치

1. 질의내용 배우자가 저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배우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에서는 임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에는 사법경찰관이 초기대응단계에서 행하는 긴급임시조치와 검사의 직권에 의한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행하는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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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감경이 필요적 감경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강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소년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해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보호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별히 위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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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소년부 송치의 의미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인 소년의 범법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 사건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①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49조) ②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50조) ③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소년부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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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소년사건에도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선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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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시 19세가 된 경우 소년법상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8세 5개월인 자로서 강도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형사사건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갑은 얼마 있지 않으면 19세가 되므로 「소년법」상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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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 시 19세가 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귀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