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2019다266386)] 1.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피고3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피고1, 2는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