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갑)가 2017. 5. 21.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xx은행에 대한 350만 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하자 2017. 6.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을)은 2017. 6. 10.에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청구이의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7. 5. 29.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사법보좌관은 2017. 6. 1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채권자는 2017. 6. 15.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단독판사는 2017. 7. 3.
사법보좌관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런 취소결정 인가는 적법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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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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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마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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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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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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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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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