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변제 받는경우 강제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집행기관 및 당사자의 비용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합니다만(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별다른 비용부담의 재판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심을 위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인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별도로 금전집행을 해야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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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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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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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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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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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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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원문 링크 : 강제 집행비용의 부담과 변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