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 채무자 갑이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장애사유가 있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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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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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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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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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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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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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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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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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