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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가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는지

 가압류 채무자가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 채무자 갑이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장애사유가 있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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