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따라서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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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마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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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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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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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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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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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