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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담보권실행 경매) 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경매절차

 임의경매(담보권실행 경매) 개시결정 전 채무자 사망 시 경매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을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

# 88마45 # 98마2509 # 개시결정 # 경매 # 담보권실행경매 # 당사자표시정정 # 사망 #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