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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 등이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

 임의경매(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 등이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

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

# 95마372 # 97다39131 # 98마2509 # 경매 # 경매절차 # 담보권실행경매 # 당사자표시정정 # 임의경매 # 채무자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