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입원하여 위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치료비 실비보험으로 100만원의 보험금이 잔액이 없는 압류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압류금지사유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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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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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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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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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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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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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