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해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대법원 1999. 4. 20. 99마865 결정에 의하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에 의해서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단, 대법원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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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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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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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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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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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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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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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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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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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원문 링크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