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 명령의 집행이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예금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도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집행할 집행권원은 집행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알려 채무자로 하여금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이 법원 사무관등이 미리 직권으로 송달한 것이라면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제469조 제1항).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정본도 마찬가지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56조). 집행과 동시에 송달하는 예로는 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처럼 집행을 행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증서를 지참시켜 채무자에게 송달케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달해야 하는 것은 집행권원 그 자체이며 집행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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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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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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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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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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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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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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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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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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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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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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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원문 링크 : 재산 압류 절차에서 집행권원을 송달해야 하는지(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