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저를 상대로 하여 가옥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반대의무를 선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옥을 인도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이 위 반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 요건의 흠을 이유로 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즉 집행문 부여시에 조사하여야 할 부여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시이행관계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상 화해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blog.naver.com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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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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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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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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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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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