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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아닌 제3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채무자아닌 제3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A회사가 건설하는 B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인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갑의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저는 이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이미 양수받은 채권의 행사가 위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을 때 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본래 채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것, 즉 집행채권자에게 ...

# 98다52995 # 제3자이의의소 # 채권압류 # 채권양도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