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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부

1. 질의내용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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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후 본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본압류로의 이전 및 채권 추심절차

1. 질의내용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용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은행(제3자)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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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명령이 압류·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K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4. 1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16.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2016. 4. 16. K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39억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이 2016. 4. 18. 내려지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에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추심한 금원에 을이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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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후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다툴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법원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해 갑의 부인이 납부한 갑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 보석보증금 금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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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법정 해제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인 병이 임대인 을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임차목적물의 종전 임차인 정이 명도를 거절하여 병이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을 제시하면서 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을 병에게 명도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병은 을의 건물의 명도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채권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34조), ②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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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이후 계약인수를 한경우 제3채무자인 양도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계약인수를 하여 양도인인 채무자가 계약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와 기존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는 이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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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가능한지(조건부, 기한부 채권의 압류, 전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공사업자로 아직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기한부채권이라도 무방하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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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당사자적격, 중복소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을은 이전에 갑이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추심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249조 제1항 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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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서 경합된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배당표에서 제외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갑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갑이 제3채무자 을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을은 갑의 다른 채권자 병의 압류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집행공탁을 하면서 저의 압류명령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배당법원은 저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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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 혼인무효 사유, 혼인취소

1. 사실관계 1) A(원고)와 B(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 A는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A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A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 1) 제1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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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추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과 경합하여 압류가 경합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압류 및 전부명령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다시 행해진 경우, 이와관련하여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및 전부명령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다시 받은 경우 이는 경합하지 아니하나, 다만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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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청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변제기를 2005. 1. 15.로 하여 5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돈을 갚지 않자 2013. 1. 1.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금방 돈을 갚겠다는 을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돈을 갚지 않았고 갑은 2015. 1. 30.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효에 대하여 판례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참조)고 하여 가압류의 시효중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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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과 별도의 다른채권자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병 역시 을의 채권자인데, 위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위 경매와는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또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을은 병의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등 참조). 다만,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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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부분이 인용되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자 을은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인바, 이 경우 위 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위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의 가압류로 유용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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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시 가압류 채무자

1. 질의내용 A조합은 갑과 을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이고, A조합은 갑이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B와 체결한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A조합에 대한 채권자로 위 A조합의 B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갑, 을 중에 하나만을 가압류채무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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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임대주택 양도된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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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담보물 변경 가부(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제기 하여 항소심진행 중인데, 을은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갑발행의 당좌수표로 담보물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의 담보물의 변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제공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새로운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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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의 주택을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그 주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2에 의해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인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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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에 대해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을이 병에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고). 왜냐하면 가압류채무자인 을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제3채무자인 병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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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담보금 권리자의 소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달할 경우 담보취소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을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한 후 경매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갑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확정되었고, 을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승소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갑의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 권리행사로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금액이 공탁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을의 청구금액을 공제한 공탁금잔액에 대해서 갑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담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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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에게 가압류가 인수되는지(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1. 질의내용 입찰에 참여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가압류가 저에게 인수되나요? 2. 검토의견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2) 압류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3)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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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 변제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갑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갑)과 제3자(을)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채권에(이를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함)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의 을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갑이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갑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갑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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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압류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얼른 그의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해당 주소지를 검색해봤는데도 도무지 나오지가 않더군요. 미등기 부동산인 걸 알았습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①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통상적으로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②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①토지대장, ②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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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3다234102)] 1. 사실관계 1) 피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3월 지급명령을 발령해 다음 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채무자 소유의 군산시 340 등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7월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경매 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농협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농협의 배당액 중 일부인 194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1년 12월 이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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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의 해방공탁금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및 대지를 채권자 병으로부터 가압류 당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시키고자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병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을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병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탁금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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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 신청취하 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원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을의 병에 대한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이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을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되기 하루 전 가압류신청취하를 하였으나, 그 취하통지서는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날 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전부명령이 병에게 송달될 당시 정의 채권가압류신청취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갑의 전부명령이 유효할 것이지만, 그 당시 정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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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구상권 행사 시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함께 채무자 병의 채권자 정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병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정은 연대보증인 갑과 을의 부동산에 각각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 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정이 행한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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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를 푸는 방법

1. 질의내용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검토의견 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해방금액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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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 청구금액을 기재할 때 지연이자도 표시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작년에 퇴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채무는 이자율이 높다기에 그 동안에 생긴 이자도 아울러 청구하고 싶습니다. 청구금액란에다가 원금인 1,000만원만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연이자도 기재해도 되나요? 2. 검토의견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가압류집행의 한도 및 본집행시 배당의 기준이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장의 청구취지처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적는 실무례도 있지만, '가압류 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23호)'에는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청구금액만을 기재한다”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즉,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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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현재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위 공유물을 팔수도 있을 것 같아 공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민원인의 특정 공유지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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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결에 의한 집행을 집행정지시킬 수 있는지(철거 단행가처분)

1. 질의내용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이 가처분 판결에 의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요? 2. 검토의견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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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결정의 표시가 잘못되어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을회사의 병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을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정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병회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표시 중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은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상호가 잘못 표시되었고, 이에 갑은 그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3항은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1조 본문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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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회수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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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1. 질의내용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있고 대표자는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듯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만 받기에는 미지급 임금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 소유 사무실을 가압류 하고 싶은데, 관할법원의 문제, 공탁금 납부나 송달료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검토의견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청구소송 본안의 관할은 원고, 피고의 주소지에 모두 있고, 회사 사무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있으니 어디에 하셔도 좋습니다만 본안을 제기하는 법원에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입니다. 공탁금액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청이유 말미란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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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1.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갑 주식회사에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을의 발행주식 1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33,531원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을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30%)을 가산한 주당 57,064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산정 방법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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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행위 등이 통제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원고들의 사망한 부친이 양도한 같은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부분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원심은, ➀ 이 사건 각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조합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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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1. 사실관계 피고(과세당국) 측은 당초에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의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러한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처분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 등)이 있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은 처분사유를 의제소득금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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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가 가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1. 사실관계 1)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A, B법인이 시행사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11~2013년경 A,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014년경 아파트가 준공되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A, B법인 주식의 가치가 위 아파트의 준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 취득일부터 아파트 준공 시까지의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원심은, 아파트건설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A, B법인이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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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의제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1두40027)] 1. 사실관계 1)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소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을 각 소유하고 그 지상에 열병합발전소 신축 및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를 하여,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운영했다. 2) 즉, 이 사건 대상토지는 전부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18.9.7. 원고들에게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3) 원고들은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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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0두53378)] 1. 사실관계 1) 주식회사 G의 발행주식 중 26,450주(‘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갑(소외1)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을(소외2) 및 병(소외3) 명의로 14,720주를 각 보유하였습니다. 원고는 1992. 5. 12. 갑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2017. 3. 31.까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원고가 2003. 1. 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갑, 을, 병에게 2005. 1.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및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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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1.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싱가포르에 설립된 A법인이 중국에 설립된 B법인을 통하여 중국에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04년경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006년경 위 공장이 완공되자, 피고가 원고들이 취득한 A법인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예시적 규정) 1.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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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년 2월 21일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년 2월 21일, 2016년 2월 21일, 2017년 2월 21일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2019년 3월 15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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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19다289310)] 1. 사실관계 1) 규약에서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가 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하면서 일반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특별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2/3 이상의 찬성)가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의 위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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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3. 2023도188)] 1. 사실관계 1)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2016. 5. 26.부터 2021. 5. 2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세탁업)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69,132원을 비롯,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176,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1심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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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원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소속 A고등학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한 기간제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가, 회계감사에서 ‘참가인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 정한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처우개선수당과 이를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환수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자신이 전임자인 무기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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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1. 사실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1, 2는 원고(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되 건강상태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참가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정년을 만 61세로 정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인 2(1955. 12. 13. 생)는 2016. 12. 13.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가인 1(1954. 12. 15. 생)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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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되어 차별에 해당하는지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1)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는 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수당 상당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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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 판단기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1도11675)]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의원을 개설하고 봉직의(페이닥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의원 내에서 진료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봉직의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2013년 4월 의원에서 일하던 다른 봉직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다른 봉직의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사건 봉직의와 진료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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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다286755)] 1. 사실관계 1)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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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2021두39034)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1. 사실관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그에 따른 노사 전문가 합의에 따라, 공사가 자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다음 참가인을 비롯한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조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 참가인에게 단속적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합의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 채용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판결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기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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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1. 사실관계 근로자인 원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비위행위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위 업무지시 거부 이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 이후 그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는 판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소극) 및 그와 같은 경우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방법 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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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할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1. 사실관계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연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법 등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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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1. 사실관계 1) 피고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원고(〇〇자동차 주식회사)에 지부(〇〇차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9. 2. 6.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고 차지부와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차지부는 이에 반대하면서 2009년 4월경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고, 이후 2009. 5. 22.부터 원고의 평택시 소재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한 채 옥쇄파업에 돌입하였으며, 2009. 5. 26. 원고의 관리직을 공장 밖으로 축출하고 2009. 8. 6.까지 평택 공장을 점거하면서 옥쇄파업을 진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옥쇄파업’),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조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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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1. 사실관계 제조업체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이 약 63분간 중단됨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2. 대법원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해당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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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1. 사실관계 제조업체인 원고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개별 조합원 등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과 이에 참여한 조합원 등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개별 조합원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의 판단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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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중단된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1. 사실관계 제조업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이 38분, 102분간 중단됨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의 복멸사유 및 법원의 심리방법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해당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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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1. 사실관계 1) 원고 1은 약 4년 6개월 동안 A(공기업) 산하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3일간 B 주식회사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한 이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2는 약 16년 5개월 동안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6일간 주식회사 D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퇴직한 이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은 원고 1에 대하여는 A, 원고 2에 대하여는 C 주식회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진폐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사업장(원고 1은 B 주식회사, 원고 2는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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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갑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갑회사는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한 이후에야 원고에게 정상근무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원심까지 모두 갑회사의 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판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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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근무 후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7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에 쓰러져 ‘뇌기저핵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약 2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콜센터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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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유류비의 부담과 운송비용전가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택시회사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이하 ‘기사’라고 함) 들이 하루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고정급을 받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기사들이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함) 제12조 제1항(이하 ‘운송비용전가금지규정’이라고 함)이 2017. 10. 1.자로 시행되었는데 피고회사는 그 이전에는 유류비를 기사들이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가 운송비용전가금지규정 시행 이후에는 운송수입금 중 현금으로 유류비를 LPG 충전소에 입금하여 납부하고 그 외 일정 금액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기사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이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전가금지규정에 위반되었고, 자신들은 사납금제하에서 전체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부하는 기준운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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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2020다225138)] 1. 사실관계 1) 병은 A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갑)으로부터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을)는 종전의 영업자인 병으로부터 A라는 상호 아래 동종 영업을 할 것과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은 변제 자력이 없어, 원고는 다시 피고(을)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금의 변제기로부터 시효(상사시효 5년)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위의 영업양도 후에 병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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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여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1. 사실관계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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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3다227418)] 1. 사실관계 1)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2017년 4월 "변호사는 원고에게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 중 1억 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변호사가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엔 원금 3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위 판결금채권 3억 7,600여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가압류결정으로 가압류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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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다220639)] 1. 사실관계 1) 이사인 원고들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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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주권상장법인이 내부자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2다253724)] 1. 사실관계 1) 피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원고의 임원으로, 2009년 기준 원고가 발행한 주식(18만 주, ‘이 사건 구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8. 3월 같은 주식 약 20만 주(‘이 사건 증권’)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였음(‘이 사건 증권 거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동종·동량의 이 사건 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이 동일한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었는데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은 혼장임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증권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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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18다289825)] 1. 사실관계 송하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담보 목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이 사건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그와의 상환으로 위 운송물품을 인도받아가야 함에도 무단으로 석탄을 인도받아갔습니다. 이에 원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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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가부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1.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원고 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5항에서 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를 대표이사 A로 표시하여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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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사후 승인 가부)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1. 사실관계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딸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회사가 대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소극)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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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가부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3. 6. 23. 2018마6745)] 1.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피신청인들이 공모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회사채 등을 발행·매매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대법원결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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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1. 사실관계 1) 중복보험(5건)에 해당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인 원고가 피보험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배상의무자(가해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분담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이를 각 중복보험자의 분담비율(보험계약별 1/5)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된 분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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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가부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5. 23. 결정 2022마6500)] 1. 사실관계 주주가 회사 외에 명의개서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결정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제466조) 등 각종 서류 등의 열람 내지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상법 제396조는 이사에게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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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1. 사실관계 원고는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갑의 아들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처가 일부 배당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갑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갑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갑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전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의 갑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면서 갑이 그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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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주식회사)는 A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피보증인을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별약관에서는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된 피해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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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일반론

1.시작하며 현행법상 내부거래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다. 넓게는 거래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좁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간의 거래나 그 법인과 기업집단의 지배자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2021년판)』에 따르면, 2020년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중 계열회사 간 매출액과 비율은 각각 196.7조 원, 12.2%로 확인되며, 이러한 내부거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 거래비용 절감과 같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회사에서 지배주주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effect’)과 오너가(家)의 편법 증여, 부당거래로 인한 경쟁저해, 그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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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2022다238800 판결)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사실관계 1)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판례내용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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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 권리관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1. 사실관계 1)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당시 갑, 을(부부)은 사업구역 내 복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들(A, B, 부부)은 갑으로부터, C는 을로부터 각각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 A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음. 피고(재건축조합)는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도의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신청기간에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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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23. 9. 14. 2021두44944)] 1. 사실관계 1) 피고 경기도지사는 당초 개발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여 갑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이 사건 승인’). 피고 경기도지사는 이후 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1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되고, 원고 2가 甲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승인이 개발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이 사건 승인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었고, 이후 일련의 변경고시는 새로운 승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농지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면하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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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27. 2022두52980)] 1. 사실관계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하였습니다. 2) 원심은,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청구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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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두39724)] 1. 사실관계 1)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원고(대한민국)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숙소’와 ‘독신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대하여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국가에 대하여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군 영내에 위치한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하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의 보조참가인(한국방송공사)이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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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2두31143)] 1.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병)은 2020년 4월 계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었던 을 읍 소재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겠다고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표고 차이가 7.8m가량 있었는데, 병의 건축신고서에 첨부된 도면에는 우사를 수평면에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에 병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를 최대 1211mm를 성토하고 4m를 절토하여 그 지표면을 수평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토와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됩니다. 다만, 병은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일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을 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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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한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1. 사실관계 1) 원고(도시개발사업조합)는 피고(구미시)를 상대로 교부청산금 채무가 3,534,050,553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에게 교부청산금 3,957,827,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청산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423,777,047원 부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423,777,0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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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심은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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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1. 사실관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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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1. 사실관계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피고)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보호조치 신청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보호조치 기각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서로 독립된 신청인지 및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각 다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처리기간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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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2839)] 1. 사실관계 피고는 ‘제2차 합병 당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 제1차 합병의 피합병법인A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제2차 합병의 피합병법인B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제2차 합병은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C회사가 피합병법인B의 대주주인 원고 갑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C회사를 합병한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원심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와 피합병법인 사이의 불공정한 제2차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는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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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1. 사실관계 1) 원고(퇴직공무원)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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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1. 사실관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교사들과 교원 성과상여금을 사후에 재배분한 행위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정직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변경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은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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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1. 사실관계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건축행위 등이 통제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원고들의 사망한 부친이 양도한 같은 구역 내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부분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2) 원심은, ➀ 이 사건 각 임야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달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조합의 경작금지 공고 등의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법령상·사실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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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의사)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약사법 위반사항 발생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4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원고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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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3항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 군계획 등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 측량 또는 시행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군산 -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는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에 기하여 피고들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사용하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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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용역거래에서 용역의 공급장소(2019두34913)

1. 사실관계 가. 원고들 중 일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발급사분담금(Issuer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내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과 발급사일일분담금(Daily Assessment Service, 위 원고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 소지자의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위 원고들은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참가인에게 지급한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들 중 일부에게 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경정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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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구상금 채권의 사후적 회수불능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2020두53699 판결)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0. 10. 29. 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A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요청으로, 2011. 8. 12.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0억 8,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A가 대표이사로 있는 B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③ 그러나 B회사는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 소유 토지는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20억 8,555만 원에 매각되었다. ④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억 8,555만 원에 양도했다고 보아, 2017. 10. 3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929,4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⑤ 원고가 불복을 제기하던 중 2020. 6. 30. B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B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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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실무(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2006무14, 2020아13354, 98두14471)

1. 시작하며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될 때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리라거나 법위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라는 등의 통지명령, 사업모델이나 거래형태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외부에 공개 또는 집행되는 순간 해당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매우 큽니다. 이하에서는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정지결정의 효력 법리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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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선고기일에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어떠한 형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으나, 판결문 교부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2. 검토의견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문에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에 처한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은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그 선고된 형 즉 징역단기 1년 장기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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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을 집행할 때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판례는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가 없다” 고 하면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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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뒤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5일 유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사건이 다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중인데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특히 징역형)의 집행과 동일하므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에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판례는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2004도908).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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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위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300만원이하)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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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 불능시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벌금형집행와 시효중단)

1. 질의내용 갑에 대하여 확정된 100만원의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갑의 중고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이를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는 것이 없어 집행이 불능된 경우에도 갑의 벌금형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80조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 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8. 자 92모3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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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자의 집행면제의 신청

1. 질의내용 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벌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174조), 그 신청서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재소자(在所者)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교도관리에게 제출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 490조 2항). 이와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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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된 경우 압수물 환부 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관세법위반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압수계속 필요성이 없어 환부해야 하나, 기소중지하는 경우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의 중지처분에 불과하여 압수계속의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외국산 물품을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