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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압류 취소 가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압류 취소 가부

1. 질의내용 가압류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 병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으로 가압류채권자 갑이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 2007마340 # 84다카935 # 90다카25246 # 가압류 # 가압류취소 # 본안승소 # 본집행 # 승계집행문 #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