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채무자 을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을이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 병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으로 가압류채권자 갑이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 1990. 11. 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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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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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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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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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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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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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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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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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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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