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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1. 질의내용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갑)인 제가 피고(을)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한쪽의 위험 내지 불이익을 말합니다.

통설 및 판례는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을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그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권리근거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자(상대방)는 반대규정의 요건사실(항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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