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한 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자 2008마1608 결정). 그러므로 가처분의 집행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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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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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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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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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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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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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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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