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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갑이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 2008마1774 # 99마4857 # 민사집행법제246조 # 부당이득 # 압류명령취소 # 집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