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일시금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갑이 취소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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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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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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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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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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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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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