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그 절차 내에서 형사사건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송부해줄 것을 촉탁한 후, 증거로 활용할만한 부분을 열람·등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어서 소년 보호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거방법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년법 제30조의2). 소년 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와 소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