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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그 절차 내에서 형사사건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송부해줄 것을 촉탁한 후, 증거로 활용할만한 부분을 열람·등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이어서 소년 보호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거방법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년법 제30조의2). 소년 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와 소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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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강도강간죄를 범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한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강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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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상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진행된 가정 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4개월 후 배우자가 저를 다시 고소하였고,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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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1. 질의내용 만 18세인 저희 아들 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취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假委託)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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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

1. 질의내용 저희 15세된 아들은 친구들과 싸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제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자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와 법원의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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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9호-단기 소년원송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3조 본문에서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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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심리 중 해당 소년에 대하여 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1. 질의내용 을의 아들 갑은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 지역 언론사 일간지에 '모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의 횡포' 라는 제목으로 갑의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위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은 갑뿐이었기 때문에 위 기사만 보더라도 갑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은 위 지역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아버지인 을은 해당언론사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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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같은 반 학생을 많이 다치게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결정을 받게 된 것 같아 이에 대해서 다투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면 된다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비행소년의 경우 비행사실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10개 보호처분 중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받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 53조). 한편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 항소가 아닌 항고를 통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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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의 “징역형” 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저의 아들 갑은 18세에 특수절도죄로 장기 1년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절도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절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갑이 소년형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것도 위 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된 징역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하겠습니다.)」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 4 제 5항에 규정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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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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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여부(포괄일죄, 공소기각)

1. 질의내용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1년 전부터 같은 반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몇천원부터 많게는 십만원도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이 십만원을 넘는 것들만 추려서 상습공갈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 최근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가해학생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당시 고소장에 적지 않았던 피해사실들로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며, 대법원은 동일한 습벽에 의해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 상습범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십만원이 넘지 않아 당시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공갈죄의 범죄사실과 고소제기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은 모두 공갈이라는 동일한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법 제5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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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두37858)] 1. 사실관계 1)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인 B가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A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가 A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습니다. 2) A의 어머니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당일 오후부터,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고 B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교장(피고), 교감, B 등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12일간 A를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에서 B는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후 약 9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3) 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육감 등에게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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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상속포기, 한정승인)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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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망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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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분

1. 질의내용 저희 할아버지 갑은 1,200만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자녀 을, 병이 있었으나,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사망 이전에 해외여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을의 자녀인 A, B 및 병의 자녀인 저 뿐입니다. A, B는 저에게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갑의 손자들인 A, B와 제가 갑의 유산을 균등하게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본래의 고유한 상속인으로서 상속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을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①본위상속설은 직계비속들 중 선순위직계비속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다음의 직계비속이 본위상속한다고 합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계비속은 본래부터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②대습상속설은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권을 잃고 있는 경우와 상속인 전부가 상속권을 잃고 있는 경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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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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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서를 은닉하는(숨기는)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은 망인 A의 적법한 유언서를 A가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서 은닉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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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혼인 취소된 경우 배우자의 상속권도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 을은 부부인데, 그 일방인 을이 사망하여 갑이 배우자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 을간의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갑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권자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 이후 혼인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유효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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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지

1. 질의내용 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 심판). 따라서 귀하께서는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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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자녀들이 상속하는지

1. 질의내용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자식으로는 저와 A, B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우리 형제의 자식들이 상속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95다27769 판결). 따라서 귀하를 비롯한 형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으로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는 경우 대습상속을 하게되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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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중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동법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귀하가 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이상, 적법한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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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사이이고 슬하에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자 을은 정과 재혼하여 무를 낳았습니다. 무의 아들로는 A와 B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병이 상속할 근친없이 사망한다면 A와 B가 대습상속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A와 B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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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1년 전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고, 독자인 저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으나, 아버지 사망 후 2개월쯤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바,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제가 미성년인 저희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채무를 저희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및 귀하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선친 사이는 1촌이고, 선친과 귀하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귀하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귀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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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세 비과세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분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X토지가 상속세비과세 대상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묘토인 농지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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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세 비과세인 묘토의 범위

1. 질의내용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03. 22. 선고 93누192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 매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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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혼외자가 있는 경우 인지와 상속분 계산 예시

1. 질의내용 저는 아내와 딸 둘이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합해서 9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한다면 저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와 두 딸의 상속비율은 3/7, 2/7, 2/7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혼외자의 경우에는 인지한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되므로, 인지한 혼외자가 있는 경우에는 3/9, 2/9, 2/9, 2/9의 상속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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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관할법원(가액지급청구권과 구분)

1. 질의내용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사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회복청구는 종전에 가정법원의 심판사건이었으나,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따라서 현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에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나(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이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정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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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청약권과 상속된 경우 행사방법(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1. 질의내용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인 A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인 갑, 을, 병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갑은 자기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단독으로 위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그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공급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고, 그 후 공급대상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면, 공급대상자는 그 통지에 따라 이주자택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약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급대상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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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유언, 협의, 조정,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남동생과 여동생 등 총 6명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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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망인의 등기의무도 상속되는지, 상속된다면 등기 방법(망인의 매수인에게 마인의 명의로 직접등기 가부)

1. 질의내용 망인 A가 생존시에 자기 소유 X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인인 갑은 여전히 B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를 부담하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의무도 상속이 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으므로 일단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따라서 이 경우의 등기방법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이나, 다만 피상속인이 물권행위까지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것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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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1. 사실관계 1) 사업시행자인 원고(탈퇴)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탈퇴)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분묘의 굴이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차남이어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 원심은, 차남인 피고가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분묘의 관리처분권의 귀속주체 및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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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2다302237)] 1. 사실관계 (1) 망인은 노트북 화면 내용을 읽으면서 ①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② 원심 공동피고 5(장남)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해 주라고 말하였는데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언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위 유언으로 분배하려던 각 부동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원고, 피고들,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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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한 판결 선고의 적법성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1.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3.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수계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핀결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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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3스574)]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2006년 피청구인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세금 등의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4세, 1세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정체를 알게 되어 2017.경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은 인지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25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 과다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고, 2심은 1인당 월 1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는데 기각되어 1인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양육비가 확정된 지 1년 5개월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였습니다. 4) 원심은 ‘청구인은 그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수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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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4. 2023스17)] 1. 사실관계 1)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따르면 재항고인이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관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원심은, 마찬가지 이유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항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가족이나 친구의 인우보증서는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출생연월일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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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1. 사실관계 1) 공동상속인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피고가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을 단독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72,831,461원[= 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종합소득세 등’)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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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아버지가 할아버지 먼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 자녀, 손녀(대습상속인))

1. 질의내용 미성년자인 갑의 아버지 A는 1년 전 사망하였고, 어머니 B가 홀로 갑을 돌보고 있습니다. 갑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C가 계시는데, 갑의 할아버지는 갑의 아버지 A 이외에도 자녀 D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갑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아버지 A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A, C, D의 상속분은 2/7, 3/7, 2/7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 아버지A의 상속분인 2/7을 갑과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갑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갑은 2/7 × 2/5의 상속분을,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이해상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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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실혼 배우자 등 특별연고자, 생계를 같이하는자의 상속재산분여, 위자료 청구권

1. 질의내용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여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민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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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망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1. 질의내용 망인 A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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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지위 상속

1. 질의내용 A는 자기 소유 X토지를 B에게 명의를 신탁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기 이전에 B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B의 상속인인 갑이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수탁자는 그 권리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05. 31. 선고 94다35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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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상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상속과 혼동)

1. 질의내용 A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자신을 포함하여 자매 B, C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A의 과실로 A, B, C모두사망).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갑과 을이 A, B, C 모두의 상속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모인 갑과 을은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부모인 갑과 을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지위를 모두 상속하는 경우이므로,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 일어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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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자녀 사망후 손자녀 사망시 상속분 계산(자녀와 손자녀의 배우자 있음.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는 친자가 아닌 경우)

1. 질의내용 갑에게는 배우자 을이 있고, 갑의 자(子) A와 A의 배우자 B가 있으며, 갑의 직계존속인 갑의 부모 C와 D가 있습니다. A는 을의 자(子)는 아닙니다. 이 경우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갑과 A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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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손자녀 사망후 자녀 사망시 상속분 계산(자녀와 손자녀의 배우자 있음.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는 친자가 아닌 경우)

1. 질의내용 갑에게는 배우자 을이 있고, 갑의 자(子) A와 A의 배우자 B가 있으며, 갑의 직계존속인 갑의 부모 C와 D가 있습니다. A는 을의 자(子)는 아닙니다. 이 경우 A가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갑과 A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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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형제의 상속분

1. 질의내용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동생이 미혼이므로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인이 없게되고, 직계존속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없게됩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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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분

1. 질의내용 저희 할아버지 갑은 1,200만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자녀 을, 병이 있었으나,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사망 이전에 해외여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을의 자녀인 A, B 및 병의 자녀인 저 뿐입니다. A, B는 저에게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갑의 손자들인 A, B와 제가 유산을 균등하게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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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분 사례

1. 질의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는 3억원, 귀하와 동생은 각각 2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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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기여분과 상속분 사례

1. 질의내용 갑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입니다. 갑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상속이익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의2는 “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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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1. 질의내용 8,5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부(父)가 死亡하였습니다. 유족으로 처, 장남, 장녀, 차남이 있습니다. 부(父)는 생전(生前)에 장남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5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遺贈)으로 900만원을 각각 주었을 경우, 장남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었을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증여) × 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 -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 = 상속재산분배액(= 구체적 상속분) 여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가액을 더한 것이 상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받는 상속이익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처 : 장남 : 장녀 : 차남 = 1.5 : 1 : 1 : 1이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3,000만원((8,5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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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경우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계산

1. 질의내용 피상속인 갑에게 처(배우자) 을, 모(어머니) 병,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을에게는 자 정(갑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처(배우자) 을이 갑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처 을이 갑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이 때 X·Y·Z가 하는 상속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대법원 1995. 09. 26. 선고 95다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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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부모봉양을 하지 않는 불효자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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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지위가 상속의 대상인지

1. 질의내용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X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B는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인 갑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범위의 사람에게 주택임차권의 승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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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속적 보증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보증인 지위 승계여부)

1. 질의내용 A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한도액을 10억으로 하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그 상속인인 갑이 그 보증채무를 상속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의 지위가 상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대법원 2001. 0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상속인의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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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피상속인(사망자)이 받은 벌금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A는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인 갑에게 그 벌금이 상속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벌금이나 과료, 몰수나 추징금납부의무 등이 상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금이나 과료, 몰수와 추징 등은 재산적인 형벌의 일종이어서 수형자의 일신에 한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상속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며,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학상 상속이 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미납된 벌금 등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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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피상속인(사망자)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1. 질의내용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남편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바,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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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제사주재자 아닌 상속인이 제사용 재산을 등기한 경우 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장남),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300평 묘토인 농지)가 있으며, 제사주재자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X토지가 병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며, 다른 상속인이 등기를 하면 이는 무효등기가 됩니다. 대법원 역시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 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이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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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승계)

1. 질의내용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임차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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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가 가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은 A의 사망 전에 X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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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갑이 사망하여 갑의 재산전부를 갑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갑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에 따른 양 재산의 혼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소는 양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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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을의 양육은 전남편 갑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갑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을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인 채무가 과다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제1019조는 “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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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가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왔는데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 주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또한, 상속인인 귀하의 형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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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망인 A로부터 X토지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고 등기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점유 및 관리를 해 오던 갑(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 乙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 병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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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은 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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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방법

1. 질의내용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1113조는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순상속분액(C) *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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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의 구체적 계산 사례

1. 질의내용 갑이 재산 5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자녀 A, B, C가 있습니다. 한편, 갑이 사망하기 3년 전에 A가 4천만원을 증여받고 갑 사망시 B가 4천만원을 유증받았는데, 이 경우 C가 유류분침해를 이유로 A와 B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우선, C의 유류분은 [(5천만원 + 증여 4천만원) × 상속분 1/3 × 유류분 1/2 = 1천 5백만원]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참조). 이때 상속재산 5천만원으로 유증 4천만원을 이행하면 1천만원이 남으므로 C는 5백만원의 유류분 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의 수증자로부터 우선 반환을 받으므로(민법 제1116조), C는 B에게 5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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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제3취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5조는 “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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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1. 사실관계 1)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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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사실혼 배우자, 태아)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갑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갑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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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저와 성(姓)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동복인 형제인데, 최근 갑이 토지 3,000평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갑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전부 사망하였으므로 제가 갑의 형제자매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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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사례

1. 질의내용 A는 1964. 3. 3. 사망하였고, 갑, 을, 병은 A의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A의 상속재산으로는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1975. 4. 4. 자기가 A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 2. 19. 병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때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999조는 “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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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장례비와 상속세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중 1인이자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갑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장례비와 상속세는 기초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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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및 특별수익(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자녀 중 장남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 사망 전에 장남의 자녀인 A에게 임야를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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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 계산(사망전 증여, 사인증여, 유증, 유류분 기초재산)

1. 질의내용 갑은 사망하기 2년전에 출가한 딸 을에게 10억원을, 1년 2개월 전에 A에 14억원을, 6개월 전에 B에 10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총재산 90억은 C에 유증한다고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의 부채는 47억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처 병과 아들 정이 유류분청구를 한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90억원에 딸에게 증여한 10억 및 B에 증여한 10억을 가산하고, 채무인 47억을 공제한 63억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에 처와 아들은 각 3/7*1/2, 2/7*1/2에 해당하는 유류분으로 계산하여 각 13억 5천만원, 9억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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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요건·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날인)

1. 질의내용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으나, 실수로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인 갑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이지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는 사정을 별도로 주장 및 증명하여 위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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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사례)

1. 질의내용 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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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이해상반행위)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 상속포기가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모가 미성년인 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되므로(대판 1987, 3. 10. 선고 85므80), 친권자는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이해상반행위)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 상속포기가 ... blog.naver.com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을의 양육은 전남편 갑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blog.naver.com 상속 -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1. 질의내용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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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 철회의 판단기준

1. 질의내용 갑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고,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하지 않은 다른 재산에 관한 갑의 종전의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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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1. 질의내용 적법한 유언의 집행과정에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의 개봉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유언증서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91조는 “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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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급박한 사유), 유언무효확인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위암과 암종증으로 입원 중이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유언을 하던 당일 오전에도 산책을 하고, 문병을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위 유언도 앉아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유언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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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제도란?

1. 질의내용 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유언자의 재산에 상속인이 될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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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책임

1. 질의내용 채무자 A는 채권자 B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고, 갑은 물상보증인입니다.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 A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갑의 책임에 영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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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영향

1. 질의내용 갑이 재산 9백만원과 A에 대한 금전채무 3천만원(보증인 B가 있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을, 병, 정 중에서 을이 혼자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 A가 상속재산에서 9백만원을 변제받으면,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2천1백만원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을, 병, 정이 7백만원씩의 분할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부상속인만이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병, 정에게 각각 7백만원씩 청구 및 집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 B에게 2천 1백만원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을은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으므로 乙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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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X는 Y에 대하여 채무(금 3억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X에게는 A, B, C 3인의 상속인들이 있었고, B에게는 B-1, C에게는 C-1이란 자식이 있습니다. X는 H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X가 사망하자, B, C는 각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B-1, C-1은 각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는 한정승인을 한 뒤, H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A는 X 사망전부터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H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를 경료한 직후, A는 D에 대하여 H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채무액 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Y는 A를 상대로 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Y는 H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Z가 경락대금 3억 5천만원을 완납했습니다. 경매법원은 Y(상속채권자가)가 경락대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Y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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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1. 질의내용 돌아가신 아버지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유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며, 복사본에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따라서 위 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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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자식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1. 질의내용 제 남편은 아들, 딸과 부모님, 여동생을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아들과 딸,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752조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받거나, 이와는 별개로 고유의 위자료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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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2005. 11. 2.경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을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을 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언장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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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

1. 질의내용 유언집행자 갑이 유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등 갈등이 초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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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판례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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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을 하지 않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고, 유언장을 작성하신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65조 이하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형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로 됩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어머님은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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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조건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 질의내용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손자가 취직하게 되면 아파트 한채를 물려주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이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사망 후 취직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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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후 상속포기신고의 효력, 법정단순승인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X토지를 갑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갑이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속포기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한 상속포기는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3. 06. 28. 선고 82도24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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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1. 질의내용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친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 이하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 제1069조에 따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요건에 부합한다면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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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없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1. 질의내용 한달 전 사망한 저희 부친은 3년 전 그의 칠순잔치 때에 어머니와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그의 사후 재산분배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동생이 그것을 받아 적고 낭독한 그 유언서에 '반드시 이대로 분배하라'고 직접 기재하신 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부친 사망 후 위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동생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2. 검토의견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질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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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언취지의 구수

1. 질의내용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인 아버지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아버지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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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 계산 사례

1. 질의내용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10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증서에 의하여 작성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떨어져 살고 있어, 저는 따로 상속을 받아야 생계를 꾸리고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10억원외 다른 재산 및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법정상속분 2/5에 1/2를 곱한 1/5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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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1. 질의내용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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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10년 전부터 갑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갑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같은 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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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적령(유언이 가능한 나이)

1. 질의내용 만 15세인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해왔습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학생 딸아이가 만17세 미만이라면 유언을 하지 못하며, 유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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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구수(口授)의 의미, 유언무효확인의 소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기 두달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부친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 외에는 유언을 말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회한 가족들 외에 부친의 고향 친구인 갑, 을이 증인이 되기로 하고, 갑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지방의 땅은 막내에게 준다는 것인지 확인하여 물어보았는데, 부친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증인인 을은 그 내용을 종이에 필기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으며, 부친과 증인 갑, 을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하였고, 부친도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무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인 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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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 을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병에게, 임야는 3남 정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갑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정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정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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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의 철회 방법

1. 질의내용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0조에 따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